[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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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원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산모건강관리(영양·감염),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산모 식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청소 등이다.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다.
재외국민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다. 원주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