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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차명 부동산,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기존 판례 재확인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50

실소유자 A 씨, 명의신탁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대법 “명의신탁금지라고 해서 소유 권리까지 박탈되지는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실소유자가 등기상 명의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실소유자 A 씨가 명의신탁자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남편은 지난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제3자인 B 씨의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남편이 사망한 후 A 씨가 상속인이 됐고, B 씨의 남편 역시 사망해 토지를 상속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약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민법 제746조는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이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다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관 9명은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 역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 또는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같은 불법원인급여의 전형적인 사례와 달리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애초 판례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동산법제 근간인 ‘성립요건주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며 “부동산 실명제법이 제정돼 시행됐는데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 등 권리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명의신탁약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제정 20여년이 경과한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 잡았고, 재산거래에서 투명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일반 인식이 형성돼 명의신탁은 불법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다”며 “법이 금지규범을 제정하고 처벌규정을 두었다면 사법부로서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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