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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의대 교수 과로사 외면 말라"…고용부에 수련병원 지도·감독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2:58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5:17

고용부 6개 지방노동청에 지도·감독 요청 공문 발송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의대 교수 2명 사망
고용부, 장시간 근로 실태조사…관련법 적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과로사를 외면하지 말라"며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의대 교수 장기간 근무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3일 고용부에 '수련병원 근로감독 요청' 공문을 보낸 뒤,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취지의 2차 공문을 보낸 것이다.  

8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포함한 6개 지방노동청에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진정'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관할지청장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전의교협은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가 의대 교수들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과로사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점 관리하는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 24시간 연속근무 후 휴식에 대해 우선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또 "근로감독, 직무스트레스 관리,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어떤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교수들의 살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여 살인적인 장시간 근무 일정을 지도∙감독해 달라"면서 "노동청은 절대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교수들의 과로사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수련병원의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를 지도·감독해달라는 진정서를 전국의 노동청에 보냈다"면서 "과로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이제 병원의 인력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당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4시간 근무 후에도 환자들은 수술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 밤새 24시간 응급수술받는 환자 옆을 지킨 마취과 교수가 다음 날 정규수술 환자 옆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과로·산업재해(산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집단 이탈 이후 벌써 현직 의대 교수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의교협은 지난달 3일 고용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련병원들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 우선 고용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관련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8일 6개 지방노동청에 보낸 공문 [출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2024.05.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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