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커피숍 주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황산 테러를 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동기도 없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과 8월18일, 12월27일 세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한 커피숍에서 업주 B(50·여)씨의 몸에 황산을 탄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같은 방법으로 황산 테러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범행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실험실에서 황산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