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썹 의무적용 품목 확대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등이며, 연매출 1억원 미만, 종업원 수 5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으로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교육일정에 따라 해썹을 도입해 생산을 하고 있는 전문 가공사업장을 방문, 농업인 가공사업장 해썹 도입에 따른 기술지도내용,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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