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인트로메딕은 최근 제기된 채권자의 파산신청과 관련, 악의적인 행위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17일 "파산신청 요건도 안 되고 변제할 의무 또한 없는 채권인 만큼, 이번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며 "형사적으로 소송사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5억원의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자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며 "일단 파산신청을 해서 회사의 경영 및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 확인 시 채권채무관계의 사실 여부 및 금액을 불문하고,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회사 관계자는 "거래정지 규정을 악용해 파산법 요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제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거래 재개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 각하를 받기 위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인트로메딕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등 현재 약 98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제외한 채무는 약 26억원, 자산은 약 421억원으로 파산법상 채무 초과 상태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주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사의 내부 자금 활용 및 신사업 추진도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