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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하루 최대 7시간까지 일한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0:00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근무시간 및 경력인정 범위 확대
공무원 보직 정할 때 가족 거주지 고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육아 등을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경력인정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주 20시간(±5시간)이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하루 최대 5시간이던 근무시간을 7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 인정을 확대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2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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