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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넘는 관리형주거개선사업, 주민 대표가 감독한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08:55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09:0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저층 노후주거지에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주민공동센터 등을 짓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전문가들이 사업을 감독하게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키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하려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와 같은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2개 사업까지 감독할 수 있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40% 이상 여성참여 비율을 담보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만~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된다.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 3000만원을 넘는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이달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과정까지 참여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통상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남성 중심으로 참여하는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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