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M씨가 김 군수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을 제출한 M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돈으로, 인맥으로 표를 살 수 있는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지만,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이 있는 재판에서 J씨를 자신의 '부인'으로, 또 자신을 '남편'으로 호칭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군수 측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재판을 농락하고,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한 언론매체에도 '한집에 살고 있는 J씨'라고 보도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증인을 허위사실 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증언에 관해 반박할 수 없으면, 증인을 부정해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려는 하나의 재판 전략"이라며 사실확인서 2부와 인터넷 기사자료 1부를 첨부해 지난달 24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의정부지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또 정치자금법 위반은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고선 밝히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7월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김 군수의 선고 공판에 M씨의 고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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