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모두 기각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대로 추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테크놀로지는 인터불스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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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한국테크놀로지] |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불스가 한국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2019카합20879)과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2019카합20807)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주 배정 또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는 오는 7일 예정된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최대주주로,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로 유증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격적인 영업 확대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