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한·미 정상통화 유출자, 공익 제보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15

한·미 정상통화 유출 외교부 공직자 색출에 野 반발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
"한반도 안보 문제 심각, 한발 한발 조심스런 상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 유출자 색출과 관련해 23일 "공익 제보가 아니고,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대외공개 불가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알권리와 공익제보를 말하는데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어 "두 정상간 전화통화가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의 성격이 아니다"며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비밀인데, 이 것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감찰 방법에 대해서도 "휴대폰 감찰 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므로 전혀 불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 직원이 비밀을 누설했다면 강 의원이 폭로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은 사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정상 간 말씀이 있었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 발설 행위가 된다"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밀을 누설한 외교부 직원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감찰 결과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방한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는 등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색출 작업을 펼쳐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K모씨가 당사자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외교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