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탄력근로제 두고 노사 갈등 '점입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 "탄력근로제 도입은 노사 합의사안…사측 일방적 강요" 재반박
사측 "일방 중단 아냐...협상중으로 구체적인 입장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일방적으로 시행을 통보했다."(노조측 주장) → "그런 적 없다."(사측 반박) → "사측이 거짓말을 한다."(노조측 재반박)

탄력근로제 시행을 두고 한국은행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2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2주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을 밀어붙였다"며 사측의 공식 해명자료를 재반박했다.

앞서 지난 20일 뉴스핌은 "한국은행, '근로기준법' 위반...노사합의 없이 '2주 탄력근무제' 강행"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은행이 '2주단위 탄력근무제도'가 포함된 주52시간 근로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탄력근무제도를 이용해 부당근무를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한은 노조는 '총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지 않는가' 제목의 성명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이튿날인 21일 한국은행은 공식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한은은 "은행은 노사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으며, 추후 협상을 지속할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은 노조가 다시 '한국은행 보도해명자료에 대한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입장'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한은 노조는 자료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에 주52시간 근로제와 2주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시범운영할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6월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노조측이 6월중 1개월에 한정해 합의하고 7월1일 전 1~3개월 탄력적근로제도와 함께 합의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는데, 사측은 '1개월짜리 합의는 필요없다'며 6월 실시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서 사측의 임금 보전방안, 공통근무시간, 저녁휴게시간 30분 부여, 휴일대체제 등은 직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직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사측의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휴일대체제 역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휴일근로와 평일근로를 1:1로 대체하는 방안은 적어도 0.5배만큼 불이익해 보상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지적이다.

이어 노조는 "출퇴근 시간과 관련없이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든 시간은 근로시간"이라며 "출퇴근 20분 버퍼 시간은 40분간 무보수 연장근무여서 이를 10분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은행업무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소한 불이익이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경영국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