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경쟁력 제고 위한 품질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1:33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기존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만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으로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미 허가받은 품목까지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행정예고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중 △‘상용의약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등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2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사진
트럼프, 미 이란 핵 시설 공격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시민들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란 핵 시설 공격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2025-06-22 13: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