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 개정 누리과정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내용구성 최소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누리과정이 유아·놀이 중심으로 개정된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누리과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누리과정 개정안은 누리과정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했다.
또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명확히 하고 유아가 충분히 놀이를 경험해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놀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일부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던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고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계획 수립 의무도 경감시켰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5개 구성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은 유지하되,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369개)을 통합 조정해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내용’(59개)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새 누리과정 안착에 필요한 현장 운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유치원 22곳과 어린이집 20개소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 해설서와 다양한 놀이자료도 개발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누리과정 개정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과정심의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엔 내년 3월부터 공통 적용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은 유아의 행복감 뿐 아니라 4차 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자율·창의·융합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이라며 “누리과정 개정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는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하는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과 함께 유아의 자율성에 대한 학부모, 교사, 원장 등의 믿음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