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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규제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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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
13일 행정예고...규제완화·절차간소화·분류체계 개편 등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 관련, 기업들의 시험 및 인증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 시험기관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계와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위원회의 체계적 심사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자료=과기정통부]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전파 혼·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했다.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췄다. 이로써 기업들이 제품 시험 및 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다품종 기기의 일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 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기기 제조 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적합성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도 개편한다. 국민들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3개를 1개로 통합 분류하고, 기술기준별로 대상기기를 재배열했다. 현재 적합성평가 세부 대상기기는 규제수준(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별로 별표 3개에서 각각 규정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기기라 하더라도 기기 특성, 출력 등에 따라 규제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자료=과기정통부]

그 이외에도, 수입업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입업체가 해당 수입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KC) 스티커 등을 제공할 경우 ‘선 통관 후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수입기기는 통관하기 전에 적합성평가 표시(KC)를 부착해야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내로 종합적인 적합성평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활력을 촉진하고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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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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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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