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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공·비영리부문 감사인 지정제, 회계개혁 화룡점정 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5:33

9일 서울 여의도 세미나에서 감사인 지정제 주장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공익법인이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민간 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 개혁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지만 공공·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공공·비영리 부문에서의 법과 제도 정비가 대한민국 회계 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란 기업의 회계 감사인을 제3자가 지정하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국내 상장법인과 금융기관 등 중요 법인들은 오는 2020년부터 '6년 자유수임+3년 감사인 지정' 제도를 적용받는다.

최중경 회장은 "공공부문과 비영리 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딘 상태"라며 "이미 영국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방정부, 국민건강서비스기관, 경찰관서, 소방안전단체, 공원, 운동장, 시민농장 등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지정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계는 산업역량을 측정해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계사는 회사의 적절한 구조조정 타이밍을 파악하는 일종의 의사다.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서 나온다"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 정보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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