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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에도 부모 집 전전...학대아동 분리·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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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사건' 친부·계부 학대에도 친부·계부 집 오가
부모 학대 76%, 가정보호 80%...피해자·가해자 분리 요원
격리 판정 전문인력·격리아동 수용시설 확충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근 의붓딸 살해 사건의 피해아동이 친부와 계부의 학대 속에서도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전전해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아동을 분리 조치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부·계부 학대에도 집에서 머물러...학대아동 ‘원가정 보호’ 80%

A(31)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에서 의붓딸인 B(12)양을 살해하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앞서 B양은 지난달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양이 피해를 호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계부와 친부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알렸던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B양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사전에 차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계부를 신고한 이후에도 B양은 계부의 학대를 방관했던 친모 C씨와 학대 전력이 있는 친부 사이에 놓인 채 친부 집에서 지냈다. 이후 신고 사실을 친모로부터 전해들은 계부 A씨는 D씨를 통해 목포에 있던 B양을 전화로 불러내 차량에 태웠다.

부모에게 학대를 경험한 후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B양만의 일은 아니다. 더욱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재학대까지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대다수는 가해자가 있는 원래의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아동학대 사례 2만2367건 가운데 1만7177건(76.8%)이 부모(양부모 포함)에 의한 학대로 파악됐다.

아동에 대한 재학대 역시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은 9.7%로 총 216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학대 사례 중 95%인 2053건은 부모에 의해 자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수많은 아동은 분리 조치를 받지 못하고 가정으로 보내지고 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후 피해 아동에게 취해지는 조치의 유형은 ‘원가정 보호’가 1만8104건(80.1%)으로 가장 많았다.

의붓딸 살해범 김씨 (31) 체포해 동부서로 이송조치 중. [사진=동부서 화면 캡처]

◆격리 판정 전문인력·격리 아동 수용시설 확충 절실

이처럼 피해아동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재학대의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동 격리 여부를 판정할 전문 인력과 격리된 아동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학대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격리 조치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아동 격리 판정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외상 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격리 조치를 내리기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 피해도 존재하는 만큼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정확한 격리 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학대 피해아동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분노, 위축이나 공격성 표출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학대 아동들의 상담이나 심리치료, 행동교정 등을 담당할 시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2곳이며 상담원 수는 715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기관과 상담원은 228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한다.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지역 아동학대 문제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12세 이하 인구가 577만8000여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명 당 8000여명을 담당하는 셈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는 아동학대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한다.

미국의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과 영국 지자체의 사회 아동 돌봄 부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하고 아이가 안전한 가정에서 위탁, 양육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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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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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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