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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피해예방이 최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6:04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4만8743명..2017년 3만919명 증가추세
원격조종 앱 깔도록 한 뒤 휴대폰 장악..다양한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정부기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절대 요구하지 않아" 예방이 최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휴대폰, 인터넷,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공포감을 주거나 겁박하는가 하면 신용등급 상승을 미끼로한 현금 계좌이체, 앱 다운로드를 통한 휴대폰 원격조종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일반 휴대전화 010번호로 걸려와 거리낌 없이 전화를 받다가 속임수에 넘어가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만7040건, 2017년 2만4259건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해 4만8743명이 444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연간 피해액으로 역대 최대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피해자 3만919명이 2431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2016년에는 2만7487명이 192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최근에는 원격조종 앱을 깔도록 시킨 뒤 휴대폰 자체를 장악해 버리는 방식이 유행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정부기관 공신력있는 기관을 사칭하면서 앱을 깔게해 속이는 경우가 최근 등장했다"며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적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는 4가지로 요약된다. ▲사건연루 또는 정보유출에 따른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한 고액이체 요구 ▲국가기관, 금융기관 사칭해 지하철 역 등에서 고액보관 또는 전달 요구 ▲가족납치·감금으로 직접 송금요구 ▲대환대출(싼 금리로 유혹) 사례다.

[표=금감원]

전문가들은 나날히 교묘해져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든 금융거래 유도하는 전화는 바로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범죄수법을 충분히 숙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막기 위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는 의심해봐야 한다"며 "결국 112신고도 못한채 피해를 당하고 며칠이 지난뒤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저금리 대출대환, 개인정보유출등의 사유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한다"며 "창구송금이나 현금인출시 미심쩍은 상황인 경우 은행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검찰,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선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주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행여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보이스피싱 사례는 경찰청과 금감원이 공동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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