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경찰은 공사업자 2명에게 9000만원을 편취하고 뇌물 1300만원을 수수한 양구군청 공무원 A(59)씨와 B(40)씨를 구속하고 공사업자 2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 독점 수주를 약속하고 사업비를 허위 지출 후 업자로부터 9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하고 또 다른 업자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양구군청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작업 및 가스배관 설치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토작업 업자 C씨(45)가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이를 그대로 지출한 후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또 가스배관 설치업자 D씨(50)에게는 공사 독점계약을 약속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독점적 밀어 주고 지역 공사업자가 결탁된 토착비리와 더불어 공사계약에 있어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햐 생활적폐 범죄 척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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