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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 못깎는 고용부...전화상담원 직고용 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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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직고용 약속 불구 6개월째 제자리걸음
작년 상담 10만건 증가에도 인원은 제자리
고용부 "검토중…말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직고용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직고용을 약속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6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울산, 천안, 광주, 안양 등 총 4개 지역에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 고객상담센터 직원 120여명은 직접고용 돼 있지만, 나머지 3개 센터 500여명은 2개 기업에 위탁고용 돼 있다. 

이들은 고용부 상담전화 '1350'과 고용센터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임금체불, 퇴직연금, 개정 연차, 탄력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외국인고용허가,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담업무를 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여성노조의 주장은 이들 전화상담원이 모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탁고용 전화상담원들은 직업고용 전화상담원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아무런 수당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위탁업체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등급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편법을 사용해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했다. 하지만 원청인 고용부는 위탁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처우 개선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이 진행되면서 민원 서비스 요구 및 문의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만건이 증가했는데 인원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약 86만여 건의 민원 전화는 응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은 장시간 통화대기에 대한 불편함을 전화상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 상담원들이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화상담원 5명 중 4명이 4.5시간제로 운영돼 월급이 아르바이트생 수준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시키다보니 생계유지가 안돼 투잡, 쓰리잡을 뛰는 직원들도 있다"며 "전일제 전환으로 임금 등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조가 밝힌 임금 비교표를 보면 직접고용인 울산 직원의 시급은 9558원으로 민간 위탁인 천안, 안양, 광주 직원들 시급 8350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더욱이 년 80만원의 명절상여금과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 년 40만원+가족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지급받는 직고용 직원과 달리 민간 위탁 직원들은 이들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일제 전환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이들 직원들을 전일제로 전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이 지난 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 및 전일제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여성노동조합]

문제는 이들 상담원들의 직고용이 차일파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분야 전환방침과 규모 등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직고용까지는 기약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각 기관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들을 어디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봐야할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00여명의 고용부 콜센터 직원들 역시 정부의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는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노조는 고용부 전화상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의 중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로 분류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전화상담원 업무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상담 미 민원 해결, 홍보 등 고용부의 중요사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4개 센터 모두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명의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원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직종 분류표(파견, 용역) 중 전화상담원에서 콜센터를 제외시켜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검토 중"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상담원을 정규직전환 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화상담원들이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상담원들의 정규직 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검토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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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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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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