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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 못깎는 고용부...전화상담원 직고용 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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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직고용 약속 불구 6개월째 제자리걸음
작년 상담 10만건 증가에도 인원은 제자리
고용부 "검토중…말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직고용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직고용을 약속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6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울산, 천안, 광주, 안양 등 총 4개 지역에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 고객상담센터 직원 120여명은 직접고용 돼 있지만, 나머지 3개 센터 500여명은 2개 기업에 위탁고용 돼 있다. 

이들은 고용부 상담전화 '1350'과 고용센터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임금체불, 퇴직연금, 개정 연차, 탄력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외국인고용허가,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담업무를 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여성노조의 주장은 이들 전화상담원이 모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탁고용 전화상담원들은 직업고용 전화상담원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아무런 수당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위탁업체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등급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편법을 사용해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했다. 하지만 원청인 고용부는 위탁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처우 개선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이 진행되면서 민원 서비스 요구 및 문의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만건이 증가했는데 인원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약 86만여 건의 민원 전화는 응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은 장시간 통화대기에 대한 불편함을 전화상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 상담원들이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화상담원 5명 중 4명이 4.5시간제로 운영돼 월급이 아르바이트생 수준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시키다보니 생계유지가 안돼 투잡, 쓰리잡을 뛰는 직원들도 있다"며 "전일제 전환으로 임금 등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조가 밝힌 임금 비교표를 보면 직접고용인 울산 직원의 시급은 9558원으로 민간 위탁인 천안, 안양, 광주 직원들 시급 8350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더욱이 년 80만원의 명절상여금과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 년 40만원+가족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지급받는 직고용 직원과 달리 민간 위탁 직원들은 이들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일제 전환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이들 직원들을 전일제로 전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이 지난 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 및 전일제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여성노동조합]

문제는 이들 상담원들의 직고용이 차일파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분야 전환방침과 규모 등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직고용까지는 기약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각 기관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들을 어디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봐야할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00여명의 고용부 콜센터 직원들 역시 정부의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는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노조는 고용부 전화상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의 중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로 분류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전화상담원 업무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상담 미 민원 해결, 홍보 등 고용부의 중요사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4개 센터 모두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명의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원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직종 분류표(파견, 용역) 중 전화상담원에서 콜센터를 제외시켜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검토 중"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상담원을 정규직전환 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화상담원들이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상담원들의 정규직 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검토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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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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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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