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정년 60세→ 65세 확대...보험료 인상 영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금 지급액 증가
보험사 대응 '잰걸음'...단 약관개정 물리적인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동기자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꼭 30년 만에 5년이 늘어난 것이다. 가동연한이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령이다. 공무원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 취업규정상 정년과는 구분된다. 무슨 일을 하든 가동연한까지는 육체노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동연한은 연령이 낮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나 일용직근로자 등의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할 때 적용하곤 했다. 가동연한 변경은 2015년 8월 4살 아이의 수영장 익사 사건 소송 때문이다. 이 가족은 수영장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명목으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1, 2심은 손해배상액·위자료 기준을 기존 가동연한에 맞춰 60세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가동연한을 5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평균 수명 등이 증가해 그만큼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니 손해배상액 지급기준 기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가동연한 변경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육체노동 가능 나이가 늘어 자동차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전체 규모의 1% 미만이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동차보험을 살펴보자. 보험사들은 1996년 8월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88다카16867)를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지급해 왔다. 자동차보험에서 가동연한 변경과 연관된 담보는 △대인배상 사망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부상 휴업손해 등이다.

가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해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 가령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만 35세 일용직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현재 2억7700만원인데 가동연한이 늘어나면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난다. 이는 일용직근로자 임금(일 약 7만원, 월 247만원에서 생활비를 공제해 계산)을 기준으로 늘어난 가동연한 5년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다.

비슷한 기준으로 만 62세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가동연한인 60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책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액을 12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보험금이 더 지출되면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60만원. 이를 감안하면 가입자마다 7000원 내외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런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이런 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이번 가동연한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보험은 시장 규모가 크고 강제 의무보험인 데다 관련 통계가 많아 이번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시장 규모가 작고 통계가 많지 않아 즉시 영향 분석을 할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다.

◆ 약관 변경 전 손해배상액 더 달라 소송...보험사 대응 '잰걸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늘리자 보험사들은 즉각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시행세칙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동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당분간 현재 가동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보험사가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63~64세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등을 뺀 것. 약관 변경 전까지 조금이라도 보험금 지급 규모를 낮춰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준해 약관을 수정할 방침이지만 물리적인 시차가 발생한다”며 “약관 수정 전 변경된 가동연한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면 배임 혐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결국 주주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했다고 인정받을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이 기점을 64세 내외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l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