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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9일부터 시간외거래 10분으로 단축... 공시제출도 30분 늦춰"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9:59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거래시간과 시가단일가 주문접수 시간이 줄어든다. 상장사들의 공시제출 개시 시간도 이와 함께 늦춰진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부터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이 종전 1시간(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10분(오전 8시30~40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 2003년 시간외 거래 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정규장 시가 결정을 위한 시가단일가 주문접수 시간도 기존 1시간(오전 8~9시)에서 30분(오전 8시30분~9시)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시가단일가 예상체결정보 공표도 시간외 종가매매가 끝나는 오전 8시40분부터 9시까지로 변경된다.

시간외 거래 시간이 늦춰지면서 상장법인들의 공시 제출 개시 시간도 현행 7시에서 7시30분으로 변경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는 매매거래가 개시되기 전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시간외 거래시간이 조정되면서 공시제출 시간도 같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도 기존 1시간30분(7시30분~9시)에서 1시간(8~9시)로 줄어든다. 대부분 거래가 오전 8시 이후 집중된 점을 고려, 효율성있게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오전 8~9시에 이뤄진 매매건수가 전체의 9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호가 직접도 향상으로 가격발견 기능이 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효율성 있는 시장 운영으로 업무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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