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운동원 A(47)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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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2018.9.18. |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조합장과 같은 어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A 씨가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에는 출마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는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 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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