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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도급계약시 간접 공사비 반영 의무화 방안 제시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8:57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8:5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 하도급 업체가 공기 연장과 같은 이유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간접비 계상을 의무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간접비를 받지 못해도 하도급자에는 지불하도록하는 대안이 나왔다.

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보라 연구위원, 박승국 연구위원,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발주처와 원도급업체(수급인), 하도급업체(하수급인)가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는 간접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 간접비는 공기가 연장되거나 애초 고려하지 못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는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상하지 않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달라는 수급인과 줄 수 없다는 발주처의 싸움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법원은 발주처의 간접비 미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기 위해 저가로 입찰을 해놓고 간접비로 이를 떼우려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수급인에게 간접비를 받아야하는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대여업자까지 임금 체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간접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급 내역서에 간접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간접비 계상 여부는 공사 계약마다 다르다. 이에 간접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하고 간접비 발생의 주요원인 공기 연장을 하도급 대금 조정규정에 추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 계약 때부터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에서는 간접비 미지급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에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간접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급인은 수주전에 나설 때부터 간접비를 감안한 공사비용으로 입찰해야한다.

문제점 별 개선방안 [자료=건설정책연구원]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보라 연구위원은 "간접비를 확보하지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으로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단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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