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서 동료들과 2차례 대마 흡연
본인도 범행 인정...“재범 않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유명 발레단 소속 수석무용수가 해외 일정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장동민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를 포함한 발레단 동료들과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직접 대마를 구입한 정황이 없는 점,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진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