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을 받고 인맥을 이용해 ‘몰래 변론’ 벌이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지난 15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3억원을 주고 물밑에서 몰래 변론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홍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18차례 전화하면서 수사진행 상황을 묻고 불구속 수사 등 희망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홍 변호사는 “마카오에는 도박이 아닌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제품 단속을 위해 간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지 않고 처벌이 약한 상습도박혐의로만 기소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결과가 몰래 변론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검사가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에 응한 점 △결과적으로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한 점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바람을 들어준 것과 같은 양상을 띠었던 점 등을 들어 검찰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조사위는 △현행 검찰의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 개선 △몰래 변론 연루 검사 감찰 및 징계 강화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제도 개선 △사건 분리 처분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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