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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기업도 통합환경관리...하반기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2:00

현대OCI·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통합허가 완료
유예기간 만료 앞둔 발전업·증기업·폐기물처리업 가속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통합환리가 석유화학업에서도 시작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현대OCI,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3일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돼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연료와 배출·방지시설개선 등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해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석유화학업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와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대한 검증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현대OCI는 원료인 중질 유류와 부생가스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해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해 소각 처리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배출 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1만여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등 총 600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설비를 갖추는 석유화학업의 특성상 통합허가계획서 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2개사의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적극 공유해 총 223개 석유화학기업의 통합허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개가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에 참여할 예정으로 환경부는 허가검토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환경관리 1차 적용 업종인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2020년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만료돼 해당 사업장ㅇ; 제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 통합허가 지원을 위해 5대 발전사, 민간 발전사, 지역난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민간소각시설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통합허가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행협의체를 통해 사업장과 환경컨설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배출영향분석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협의체 참여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을 위해 '통합허가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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