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액상 대마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故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구속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SK그룹 창업자인 故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故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현재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입한 대마는 대중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대마초가 아닌 대마 성분을 농축해 액상으로 만든 카트리지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대마 구매를 위해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700여만원이다.
한편 경찰은 대마를 함께 공유한 부유층 자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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