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고,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