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오전 97세를 일기로 대구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A 할머니 유족이 고인의 신상과 부고 등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6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정식으로 등록됐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대구·경북 3명을 포함 모두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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