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는 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택시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최근 6년간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따라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까지) 3300원에 거리 137m, 시간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2013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조정됐다고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은 국내 11개 광역시·도가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서울·인천은 3800원으로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했다.
이번에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되며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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