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엘케이는 최근 사엽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규정 제29조에 의거, 회생절차개시는 결정일까지 유효하다"며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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