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승소 통해 시장 일각의 우려 말끔히 해소”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PNA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기업 파나진은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파나진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약 31억원의 원금과 이자 등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지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 당시, 중국자회사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며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중국자회사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2심 판결이 1심 판결보다 승소 금액이 줄었지만, 박준곤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