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도 앞으로 실무평가위원이나 기금운용위원과 같이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들에게 현재까지 윤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윤리 규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기밀 사항을 언론 등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최소한 수탁위 위원들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윤리규정들을 실평위와 기금위가 지키고 있듯이 앞으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은 회의를 통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이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위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 결산'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의결했다. 기금위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올해 국민연금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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