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7-3) 급진전 보인 군사분야 교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러시아 관계 빛과 그림자...한-러 군사교류의정서 체결
옐친 "북한과 군사동맹조약 만기되면 더 연장 안한다"
군 고위관계자·함정 상호방문 활발...군사정보보호협정도 타결

[서울=뉴스핌] 김흥식 객원논설위원 = 한·소 수교 이후 정치·경제, 문화적 측면에서는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군사분야에서는 지지부진했다. 국방부, 외무부, KGB 등 보수성향의 기관들이 북한과의 동맹조약 관계를 들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미그29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러 군사교류의정서 체결...옐친 “북한과 군사동맹조약 연장 안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인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변화조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군사교류분야에서 ‘군사교류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체결한 군사동맹조약이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입장을 다독이려고 했다.

군사교류의 문을 연 의정서 체결과 관련해 필자는 나름대로 취재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스크바 대사관이 옐친 대통령의 92년 11월 한국방문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던 가운데 특히 무관부의 부산한 움직임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무관부를 들을 때마다 서둘러 서류를 치우는가 하면 기를 쓰고 필자를 문밖으로 내몰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전에 없던 일이어서 심층취재에 들어갔다.

한동안 탐문을 하던 중 우연히 사무실에서 나온 파지 뭉치를 보게 됐다. 파쇄가 덜 된 조각에서 겨우 판독할 수 있는 ‘의정서’ ‘군사교류’라는 영어와 러시아어 단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두 단어를 바탕으로 퍼즐 맞추기 작업에 들어갔다.

조금씩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군사부문에서 교류협력에 획을 긋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

양국 간 군사교류 관련 의정서임을 확신한 필자는 대사관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대사관측은 경악했다. 마지못해 합의사실을 시인해면서 정상간 공식 체결 전에 보도되면 러시아 측 반발로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익차원에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필자의 입장은 달랐다. 러시아 정부는 당사국간 합의도 필요에 따라 뒤엎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도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나름의 주장을 폈다.

보도됐다는 이유로 예정된 옐친 대통령의 방한이 취소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당시 경제난에 허덕이던 러시아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흐지부지되면서 한국에 기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군사교류 의정서 문제로 판을 엎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었다.

무관부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해 기본적인 내용만 보도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내용이어서 서울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군사교류의정서 보도와 한국전쟁 관련한 일련의 발굴기사로 92년 12월 연합뉴스가 제정한 제1회 ‘올해의 보도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오는 5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 전승기념일인 ‘승리의 날’ 행사를 위해 러시아 MiG-29 및 Su-30 전투기가 4일 모스크바 상크트바실리 대성당 위 창공에서 대형을 이뤄 행사 리허설을 하고 있다.

◆한-러 군사교류 본격화...군 고위관계자·함정 등 상호방문 활발

사실 한.소 수교에 뒤이어 우리 정부가 관심을 집중한 현안의 하나는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 폐기에 관한 문제였다. 러시아 측도 한국과 수교했고 대규모 차관까지 제공받은 처지에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양국발전에 저해요인임을 인식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군부와 KGB는 문제조항의 폐기 내지 개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상황에서 합의된 군사교류의정서는 양국 간 군사부문에 관한 최초의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의정서의 체결로 자동군사개입조항의 폐기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군사교류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양국 간 군사교류는 양적, 질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한·미 동맹과도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기도 했으나 러시아 측이 적극적이어서 점차 본격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군함이 상호신뢰의 표시로 부산항을 친선방문한데 이어 한국 해군함정이 1993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닿을 내렸다. 해군함정의 상호방문은 ‘군사교류의 꽂’으로 불릴 정도로 군사교류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3척의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할 때 우리 측의 강력한 요구로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시기적으로 사할린 상공 KAL기 격추 10주년이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조의 표시로 조기를 게양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러시아 측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군 고위관계자들의 상호방문도 활발해졌다. 이병태 국방장관과 군 서열 1위인 이양호 합참의장을 위시해 군 고위관계자들이 93년을 전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러시아 측에서도 그라초프 국방장관, 칼레스니코프 총참모장, 코코신 제1국방차관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을 찾았다.

군수뇌부 회담에서 해상합동구조훈련을 실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특히 군수산업의 총책임자인 안드레이 코코신 제1국방차관이 서울을 방문,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시설을 둘러보고 방산협력 문제를 협의했다.

1999년 9월에는 러시아 국방장관 이고르 세르게이 원수가 해군고속정을 이용, 인천항을 방문했다. 러.일전쟁 당시 제물포해전(1904년)에서 함정을 일본에 넘겨주기 않기 위해 자폭을 택한 바랴그 호의 추모행사를 가지기 위해서였다.

러시아 측은 이후 매년 인천 앞바다에서 바랴그 호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러시아 군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거국적 행사로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도 2013년 방한했을 때 추모행사에 참석했을 정도다.

한·러 간 군사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오랜 동맹관계였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인적교류가 뜸해지면서 소원해졌다. 평양을 방문하는 러시아 군대표로 과거의 고위급 장성에서 소장급으로 격이 떨어지자 북한 측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92년 7월 이상옥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 특파원들과 만나는 모습. 이 장관의 요청으로 CIS(독립국가 연합)를 순회 취재했다. [사진=뉴스핌DB]

◆한-러 군사정보보호협정-군사기술·방산·군수협력협정 체결

한·러 군사협력은 그 이후 또 하나의 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양국 국방부는 1995년 5월 군사협력의 핵심 중 하나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협정은 체결 상대국이 제공한 군사기밀을 자국의 비밀과 똑같은 비중으로 지키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따라서 적대국과는 맺을 수 없고 무기를 거래할 정도의 우방 사이에만 체결하는 게 보통이다. 양국 간 군사협력분야의 신뢰구축과 안전보장이 그만큼 공고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97년에는 양국간 ‘군사기술·방산·군수협력협정’도 체결했다.

일본과는 2016년야 11월에야 유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을 보면 한.러 간 군사협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대체로 한국에 우호적인 옐친 정부 하에서 이뤄진 일들이다.

푸틴 정부가 들어서고 수교 초기의 열띤 분위가가 가라앉으면서 양국 관계도 조정기에 들어간 느낌이 든다. ‘강한 러시아’를 지향하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반도 정책에서도 ‘러시아 패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남.북한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국 간 군사협력 수준도 예전만 같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