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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5:43

홍성열 증평군, 황인홍 무주군수 등 국회 방문...성명 발표

[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홍성열 회장(충북 증평군수), 황인홍 부회장(전북 무주군수), 김석환 감사(충남 홍성군수), 김돈곤 사무총장(충남 청양군수) 등은 26일 국회를 방문, 경대수의원(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을 만나 환담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도·농 간 재정격차 해소와 세수확충을 위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임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의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종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증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룬 일본의 사례를 담았다.

성명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날로 짙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지역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없으며 우려 수준의 지방소멸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요청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다. 2017년 전북연구원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촉진돼 전국적으로 약 394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세 도입은 2007년 12월 대선공약으로 발표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9년 유성엽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지만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 심사대기 중이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농어업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전국 73개 군단위 지자체가 모여 2012년 출범한 단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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