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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세제혜택 부활…역차별 정비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20:18

코스닥협회 제11대 회장 정재송 제이스텍 대표이사 취임
"코스닥, 코스피보다 더 많은 규제…세제 혜택은 사라져"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 등 세법개정안 17건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코스닥이 활성화되려면 우량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건전한 투자금이 유입돼야 하는데 2000년대 초반 있었던 세제 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코스닥 상장폐지요건은 코스피보다 더 강해 쉽게 퇴출당하는 만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코스닥협회 신임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재송 제11대 코스닥협회장이 협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9.03.2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코스닥협회 신임회장 취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재송 제11대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요건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스닥기업의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취임 후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는데, 정부가 코스닥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와 법인세 과세 이연 제도, 대주주 요건 완화와 양도세 인하 등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하니 다들 놀랐다”고 했다.

사라진 제도의 대부분이 세제 혜택과 관련된 것인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제정책 개선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코스닥시장의 진입 문턱이 코스피보다 낮다는 것 말고는 오히려 코스닥이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시장이 됐다”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법과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한 만큼,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등 총 17건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세법개정안은 세금 관련 사항이다 보니, 입법기관인 국회 기재위와 관할 부서인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건의해 급한 순서부터 하나하나 조율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코스닥협회 신임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재송 제11대 코스닥협회장이 협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9.03.2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17건 중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거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제혜택 부여 △신규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부활 △스톡옵션 과제제도 개선 등 4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손실준비금은 코스닥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추후 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향후 손실이 나면 준비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 회장은 “기술주들이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해 미래 가치를 통해서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가 부활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최대주주의 상속과 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등도 제시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미국 20년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무제한이 만큼,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제기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 정책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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