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인권위 “경찰, 김상교씨 체포 당시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 부풀려”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8: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위 "경찰, 현행범인 체포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
"미란다원칙 사후 고지, 미흡한 의료조치 등 인권침해"
"경찰, 김 씨에 다리 걸어 넘어뜨린 것 인정"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씨를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해 기록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23일 김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내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이며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부분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2019.03.19. hwyoon@newspim.com

이날 인권위는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서에 김 씨를 체포할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에게 한 차례 욕설했지만, 체포서에는 ‘20분 동안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들에게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김 씨로부터 목덜미를 잡혔고 김 씨가 클럽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기록도 허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영상 확인 결과, 김 씨가 20초간 한 차례 욕설하며 항의한 건 맞지만 당시 목덜미를 잡은 게 아니었다. 경찰에게 다리를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포서에는 김 씨가 클럽 직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돼 있다"이라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급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미란다 원칙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김 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김 씨의 보호자가 치료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주라고 이날 권고했다. 강남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래는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버닝썬 사태'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3.19 leehs@newspim.com

-사건 당시 지구대 직원들의 해명도 조사했는지. 조사했다면 해당 경찰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진정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서면 답변을 봤다.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결정을 할 때도 피진정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실제로 피진정인이 출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했다. 피진정인들은 전반적으로 진정 취지를 부인했다.

-CCTV 영상에서 추가 확인한 사실관계가 체포서와 확연히 다르다는 의미인지.

▲체포서는 수사서류라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긴 어렵다. 체포서에는 김 씨가 20여분 간 클럽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영상자료 확인 결과,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고 클럽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2분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결됐다.

또 체포서에는 김 씨가 격렬히 반응하며 경찰관 목덜미를 잡아챘다고 돼 있다. 영상 확인 결과, 김 씨가 20초간 한 차례 욕설하면서 항의한 건 맞다. 하지만 목덜미를 잡은 게 아니었다. 경찰에 의해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관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중심을 잃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잡은 것이다.

게다가 체포서에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김 씨가 확인을 거부했다고 돼 있는데, 영상엔 그런 장면이 없었다. 또 김씨가 클럽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했음에도 체포서에는 김 씨가 클럽 직원을 오히려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체포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왜 경찰이 김 씨를 제압하기 위해 먼저 다리를 걸었다고 생각했는지.

▲영상 자료에서 확인된 부분이다. 경찰들이 어제 인권위에 출석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당시 2분여의 실랑이를 20분이라고 체포서에 기록한 데 대해 경찰 해명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체포가 정당했고,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정이 급박하게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항변을 주로 했다.

-경찰이 고의로 체포서를 작성했다고 보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말하기 곤란하다. 저희는 사실관계의 내용을 말씀 드린거다. 의도나 배경 등을 고려는 하겠지만 판단 및 결정 과정에서 담진 않았다.

-경찰들에 대한 권고조치의 수위가 약한 건 아닌지.

▲인권위는 범죄 여부를 다루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인권침해 여부를 다루는 인권기구다. 이러한 판단 아래 이번 사건뿐 아니라 유사사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권고를 고민했다.

-경찰이 김 씨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행 있다는 내용에 대해 경찰이 인정했는지.

▲해당 사안은 김 씨의 고소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