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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모바일 앱 출시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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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모바일 앱, 수신보다 여신 강세

[서울=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 = 저축은행들이 모바일뱅크 앱(App) 개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통해 여신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페퍼루를 출시했다. 이에 페퍼저축은행 고객은 페퍼루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예적금 상품 가입, 모바일 신용대출 신청, 주택담보‧자동차 대출 한도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 중 자체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한 곳은 SBI·애큐온·웰컴저축은행 등 12곳이다. OK·JT친애·페퍼저축은행 등 10곳은 자체 모바일 플랫폼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을 활용중이다. 자체 모바일 플랫폼을 갖지 못하는 저축은행들도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을 활용해 SB톡톡 모바일뱅킹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모바일뱅킹을, 2014년에는 앱을 출시했다. SBI의 앱은 여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SBI는 특히 정책 대출을 제외한 개인신용대출이 전부 비대면을 통해 이뤄진다고 전해왔다. 실제 SBI의 여신 대부분은 앱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앱을 통한 수신은 30~40%, 지점을 통한 대면 수신은 60~70% 수준으로 알려졌다.

KB저축은행이 지난 2016년 출시한 모바일 플랫폼 착한뱅킹앱도 여신 중심이다. KB저축은행에 따르면 전체 여신의 99%가 모바일을 통해, 수신은 모바일과 지점을 통해 각각 절반씩 이뤄진다.

OK저축은행, JT친애 등 자체 모바일 플랫폼과 저축은행중앙회 플랫폼을 혼합해 이용하는 곳은 대체로 여신은 자체 플랫폼을, 수신은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 앱에서도 수신보다 여신이 활발하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마케팅이 대출 중심이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 앱이 대출에 특화됐다"며 "대출의 경우 모바일 전산화가 어느 정도 안착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SB톡톡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을 통해 각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저축은행에 다시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며 "수신 이용 고객 중 고령 고객들은 이러한 과정이 복잡해 대면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express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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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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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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