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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지자체 공무원에 불법·불량제품 단속요령 교육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1:00

전국 17개 시도·228개 시군구 제품안전 담당자 대상
국표원·제품안전관리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참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17개 시도에서 제품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및 리콜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강남호텔, 13일 대전 서구 무역회관에서 '2019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교육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담당공무원이며, 중부권 공무원의 경우 12일, 영·호남권 공무원은 13일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에는 국표원과 안전인증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한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국표원 안전성조사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내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전인증기관으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참여해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불법제품 단속사례 및 민원응대 요령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과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고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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