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으나 5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사건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확인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 전산에 기각으로 떴다가 사라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 “검찰은 법원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이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공소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며 “실제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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