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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새로운 100년 위해 징계 직원 불이익 해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4:08

임직원 1000여명 인사상 불이익 면제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인사상 불이익 해소로 임직원들이 화합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길 기원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창사 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이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징계 직원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업무상 실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불이익을 해소해 향후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 1000여명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사 화합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자는 조 회장의 발의로 이뤄졌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부문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 및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은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승진이나 호봉 승급,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성희롱이나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면서 역량의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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