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인으로부터 벌금을 면제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은 구청 간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모 구청 A 계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B씨와 C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계장은 지난 2016년 8월9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C씨로부터 "소유 건축물이 무단 증축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6년9월부터 2017년 11월10일까지 무단증축 부분이 전부 철거된 것처럼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보고'라는 제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같은 구청 토지정보과에 통보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원과 C씨로부터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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