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정부 감찰 결과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 시험, 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87건으로 가장 많고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의 경우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가 15건이었으며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공사현장에서 화재성능이나 강판두께 등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9개 지자체에서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홀한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