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 방식 도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 의원은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지관리업자는 고가 부품교체 등으로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며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서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매일 접하는 승강기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토록 하는 것은 국가 책무 중 하나”라며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에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제조사, 그리고 소비자들의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종국에는 승강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