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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영세사업자 과세부담 경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7:22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전재수 의원 사무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어 생업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금액인 4800만원을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에 적용해본 결과 2017년 7월 기준 7420만8000원이 도출되어 간이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다.

물가의 상승으로 공급의 대가는 증가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기준 금액이 너무 적다는 뜻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각각 1억원,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관련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영세사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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