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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유죄 확정...“정당행위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20:36

욕설·폭행·협박·연좌 등으로 송전탑 공사 방해
대법원 “시민불복종 운동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에게 욕설·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 외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장 인부들을 따라 다니며 밀치고 욕설을 하거나, 상해를 수단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 인부들을 고립시켜 산속으로 도망하게 하는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민불복종 운동도 실정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윤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서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밀양 지역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쫓아다니며 욕설 및 폭행을 가해 공사 작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재 운반을 위한 헬리콥터 밑에 들어가 연좌하거나 자재운반 장비에 자신의 몸을 묶기도 했다.

또 밀양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뺨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7시간 동안 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하고,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위 행위가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민불복종이란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재고를 촉구하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비폭력적, 양심적 행위”라며 “범행에 이른 동기와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시민불복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진입로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소극적 저항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자재 운반 작업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 업무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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