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차액보육료는 정부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이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아동 1인당 월 6만원에서 최대 8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기존과 동일한 방식인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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