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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QFII·RQFII 통합 및 투자범위 확대, 외자 유인책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6

투자 규제 완화로 중국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 도모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외국자본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 규제 완화에 나선다. 해외 자본의 중국 투자를 촉진, 중국 증시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증감회는 지난달 31일 밤 외국 기관투자자의  금융시장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수정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장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증감회는 개방폭을 확대해 더 많은 외국자본의 국내 장기 투자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 QFII와 RQFII 제도 통합 ▲ 진입 조건 완화, 절차 간소화와 시간 단축 ▲ 투자 범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QFII와 RQFII 통합은 가장 눈에 띄는 개선안이다. QFII 제도를 근간으로 RQFII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제도가 통합되면 외국기관투자자들은 한 번 신청으로 위안화와 외화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RQFII 투자 쿼터를 획득하지 못한 국가와 지역의 기관투자자는 제도 수정안이 공식 시행되더라도 외화로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수정안 초안의 또 다른 포인트는 신청 자격 기준을 낮추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QFII와 RQFII의 양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정상태가 안정적이고 신용이 우수한 기관투자자의 중국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하 다섯 가지 요건에 부합한 역외 기관투자자는 QFII 신청이 가능해진다.

(1) 재무건전, 신용등급 우수, 증권선물투자 유경험 기관
(2) 중국 투자업무 담당 책임자는 해당 국가와 지역에서 관련업무 종사에 필요한 자격 구비
(3) 최근 3년 혹은 설립 이후 감독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처분 경력이 없는 기관
(4) 효과적인 내부 감독관리 시스템 마련, 규정에 따른 지정 감독관이 중국 투자 신청 기관의 투자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준수
(5) 중국 증감회가 규정한 기타 원칙 준수

또한, QFII와 RQFII의 투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허락되지 않았던 ▲ 신삼판 주식 ▲ 채권RP ▲사모펀드 ▲ 금융선물 ▲ 상품선물 ▲옵션 등 투자가 추가로 허용될 방침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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