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열린 현관문 통해 들어가 바닥에 대변 봐
길거리 나와 나체로 활보하고 편의점에서 물건 훔쳐
법원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남의 집에 침입해 바닥에 대변을 보고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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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1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바닥에 대변을 봤다.
이후 A씨는 집에서 나와 상하의를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편의점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딸기우유를 훔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이 사건 전후로 총 5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소주, 콜라, 팥빙수 등을 절취했다.
송 판사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iamkym@newspim.com













